식약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개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6호)을 일부 개정해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 공개 규정을 신설(안 제9조)하고,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1항제7호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 또는 허가, 신고,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로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심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법인ㆍ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대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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