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백서 2019’ 발간해 국내 화장품산업 정책 13건 검토 요청

사진 왼쪽부터 ECCK 화학 위원회 회원사,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막스 버거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이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부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올리비에 깔랑드로 (ECCK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김보선 (ECCK 부총장)
ECCK 화학 위원회 회원사들이 지난 11월 29일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홍중(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막스 버거(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미하엘 라이터러(주한 유럽연합 대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줄리엔 샘슨(ECCK 헬스케어 위원회 부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올리비에 깔랑드로(ECCK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대표), 카스텐 퀴메(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김보선(ECCK 부총장). 사진제공=ECCK.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과학적, 합리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는 경우 타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비교시험 뿐 아니라 전후비교 시험이 인체적용 시험 자료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가 ‘ECCK 백서 2019’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자료 확대 등 모두 13건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ECCK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화장품,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모두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80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진행된 EU 통상담당 위원장 등과의 만남에서 논의된 백서 내용도 발표했다.

ECCK가 한국 정부에 건의한 화장품산업 분야는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표시의 합리적 도입 △천연 관련 표시 광고 인증 범위 △판매증명서 제출 요건 개선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출 서류 개선 △표준통관예정보고 기재 항목 개선 △수입통관시 전자 문서 인정 △제조원 표시 삭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및 범위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범위 확대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의 제재 대상에 ‘행위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시 영장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범위 및 형식 제한 등 모두 13건이다.

특히 ECCK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에 대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화장품 용기 재질의 등급 평가 및 표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화장품 관련 조제관리사에 대해서는 “소분 및 혼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회사별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인원이라면 소분 및 혼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소한의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지 않고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 하고, 소분에 따른 오염도가 낮은 품목들은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화장품 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문화산업이다.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편리하고 개인 소비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세계 화장품 시장은 친환경을 표방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신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온라인 채널과 헬스&뷰티숍 그리고 멀티숍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의 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포함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첫 발간 이후 5번째로 발간된 ‘ECCK 백서 2019’는 한 해 동안 제기된 산업분야별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ECCK백서는 360개의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가 지명한 각 산업위원회 및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166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 있다. 올해 백서에는 항공 및 방위산업, 금융서비스, 관광산업 및 인적 자원(HR) 등 새로 신설된 워킹그룹의 건의사항이 추가됐다.

ECCK는 2018년 백서를 통해 제기된 총 123개의 건의사항 중 약 40%가 긍정적인 피드백(17개 수용, 9개 부분수용, 23개 기조치)을 받았다고 밝혔다.

ECCK 백서는 2018년 화장품산업 리뷰를 통해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고 해외 규제와 조화를 맞추어 화장품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연령 범위도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됐다. 건의사항 수용사항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경우 여전히 외국에서 인증하는 천연/유기농 기준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포함한 통합공고 개정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의 표시 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 감량정책에 따라 현재는 종료이나 화장품 산업 특성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추가 확인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CCK 화장품위원회에는 △한국암웨이(주)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주)카버코리아 △샤넬코리아(유) △클라란스코리아(유) △이엘씨에이한국(유) △(주)LF △록시땅코리아(유)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나오스코리아(유)(바이오더마/에스테덤) △뉴스킨코리아(주)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 △한국피앤지(유) △시슬리코리아(유) △유니레버코리아(주) 등 모두 17개사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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