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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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기업 코스메카코리아(대표 조임래, 박은희)가 지난 20172월 출원한 메쉬(mesh)망 화장품 관련 특허를 최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 명칭은 돔형상으로 구현되는 메쉬망을 구비한 화장품(Cosmetic with a dome-type mesh)’이다. 이 특허는 화장품 용기 내에 충전되는 화장료와 화장품 용기 상부에 체결되는 메쉬부의 구조에 의해 메쉬망이 하나 또는 다수의 3차원적 입체감을 갖는 돔형상을 구현한다. 이로써 외양에 색다른 미감을 주거나, 1종 이상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충전되는 내측 화장료의 색감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다.

또 메쉬망 원단의 직조구조 동일 여부, 원 재질과의 신축성, 탄력회복력의 동일 여부에 따라 하나의 돔형상에서 다양한 문양의 패턴 혹은 구간을 구획하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문양 또는 구간별로 구획된 다수개의 돔형상을 형성할 수 도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특허취득을 통해 화장료의 종류나 특성에 상관없이 수평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기존 쿠션팩트 등에서 돔형상으로 메쉬망을 구현시켜 색다른 구조상의 미감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조현대 메이크업제품연구소장은 화장품은 고형, 액상, 겔상 등 다양한 타입으로 제조되는데 기존의 용기는 이런 화장료의 특성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돼 타 제품과의 구분성을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이번 발명은 메쉬 상부면으로 화장료가 쉽게 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돔형상으로 메쉬망을 구현시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특허를 메이크업 제품 등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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