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컨설팅 업무를 한 지 올해로 만 14년째이다. 14년 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대한 것이 주였다. 어떻게 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인 고객사가 많았다. 요즈음은 광고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야심차게 광고를 진행하려는데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방법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많고 많은 화장품 중에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아 내 제품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작성한 광고 문구가 혹시 부당한 표시・광고,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진다.

표시・광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화장품의 적용범위는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음부 등이며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섭취 및 주입 혹은 인체의 다른 부위(치아, 인후점막, 비강점막, 내부생식기의 점막 등)에 적용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화장품의 광고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화장품의 정의에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부합되지 않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등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화장품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와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의 광고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1.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2.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기능성화장품, 유기농・천연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유기농・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할 수 없다.

3.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 두 가지 단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광고 시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지, 또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 다빈도로 질문 받은 내용을 아래에 나열해 보았다. 광고 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기 답변들은 법, 고시 등의 제정・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1. 무첨가 광고 시 필요한 입증자료

Q. 제품에“ XXX 무첨가” 또는“ OOO free formula”를 광고 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근거자료는?

A.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고, 특정성분이 잔류하지 않는 경우 그 성분이 최종제품에 함유 되어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시 무첨가, 무 XX 등의 표현이 가능함. 만약 그 물질이 타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며 시험분석자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다만 배합금지원료를 사용 또는 함유하지 않았다는 표현(예를 들어 무스테로이드, 무벤조피렌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표현임. 또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무첨가, 무 XX 등의 표현을 사용시 타제품 비방 또는 배타적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화장품의 항균효과

Q. 화장품에 항균, 살균・소독효과를 클레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광고 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근거자료는?

A. 항균은 인체세정용제품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자료로 해당 효능효과를 입증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며 인체적용시험자료 보관이 필요함.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도 균의 명칭을 기재할 경우 과대표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

2) 항균력에 대해서는 통과기준이 따로 없고 합격 불합격 여부도 따질 수 없으므로 합격, 통과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3) 살균・소독은 균을 사멸시킨다는 의미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4)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는 금지임.


3. 안티에이징 및 피부노화 완화

Q. 안티에이징 및 피부노화 완화 광고 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근거자료는?

A.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 시 안티에이징 및 피부노화완화, 피부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 준다 등의 효능을 소구할 수 있음. 주름, 피부윤기감소, 피부탄력저하, 거친 피부 결 등 노화의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노화의 징후 중에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를 근거자료로 보관할 것을 추천함.


4. 미세먼지 차단

Q. 미세먼지 차단 광고 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근거자료는?

A. 미세먼지 차단은 표시・광고 실증 대상으로, 인체적용 시험 또는 인체외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제품 사용으로 피부와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식약처에서는 2018년도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차단시험(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을 추가하였으니 참고바람


5. 특허관련

Q. 특허, 특허출원 중, patent pending 등을 화장품광고에서 언급할 수 있는지?

A.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의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내용 등에 해당되면 광고할 수 없음.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특허등록증, 상표등록증)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음.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특허출원 중, patent pending 등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없음.


6. 원료에 대한 광고

Q. 화장품원료의 효능・효과 광고 시 주의사항은?

A.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효능・효과, 일반화장품의 원료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됨. 화장품에 적합하지 않은 효능・효과는 제품이 아닌 원료 관련 설명 시에도 사용할 수 없음.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특정 원료가 아닌 제품 자체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 성분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음. 원료의 효능 ・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 ・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7. 수치를 이용한 광고

Q.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 등 수치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로 실증 시 광고 가능함. 광고에 인체적용시험 결과 인용 시 시험기관, 시험대상, 시험기간 등 명시하여 소비자 오인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8. 동물실험 미실시

Q. 화장품에 동물실험 미실시하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지?

A. 화장품법 제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은 유통판매금지임. 제품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광고 시 특정 화장품에 한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함.


9. chemical free

Q. 화장품에 chemical free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있는지?

A. 화장품 제조 시 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고 천연 발효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광고가능.


10.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Q. 소비자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광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광고 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근거자료는?

A. 화장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효능・효과,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효능・효과, 일반화장품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인용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리서치 등 조사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석 등으로 설문조사기관, 대상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설문조사결과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 오인우려가 없도록 하고 조사자료를 근거자료로 보관해야 함.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광고 시 조사자료를 근거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


11. 피부 구성물질 증감

Q.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구성 물질(예: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피부구성 물질(예: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키는 것은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임. 다만 기능성화장품에서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등에 대해 해당 효능을 입증하였을 경우는 광고 가능함.


12. 소비자 사용후기, 사용 전후 사진

Q. 화장품의 소비자 사용후기, 사용 전후Before & After 사진을 광고할 수 있는지?

A. 소비자 사용후기

1) 사용 후기: 사용후기는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 후기를 광고에 직접 활용할 경우 화장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효능・효과,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효능・효과, 일반화장품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등의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함.

2) 사용 전후(Before & After) 사진 : 화장품의 효능・효과는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사용결과를 암시하는 전후 비교광고는 가장 좋은 경우(Best Case)를 일반화시켜 광고에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사용 전후(Before & After) 사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내이어야 하며 편집이나 연출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균치의 사진 게재 및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가독성 있게 주석으로 명시하여 오인성이 없게 광고해야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함.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화장품 광고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화장품 광고자문은 사전심의가 아닌 자문으로서 광고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자문을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관련 화장품 감시 시 면제 대상이 되거나 즉각적인 처분 이전에 시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길 추천 드린다.


진수영 대표
진수영 대표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인허가 관련업무에 특화된 전문컨설팅회사인 진수영컨설팅 및 와이앤제이의 대표. 세계굴지의 화장품회사인 에스티로더 그룹과 제약회사인 한국애보트, 한국 썰등에서 개발 및 제품등록의 관리 및 실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약사이다. 30년이상의 다양한 실전경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과 의약품의 인허가, 규정 이해등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내 외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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