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용기(Cosmetic vessel)’ 특허를 취득했다(공개특허 10-2019-0094972).

이번 특허는 내용물이 수용된 용기본체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선 블록 등과 같은 액체 화장품은 퍼프에 묻어난 후 피부에 발라지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장품 이용 시 소비자가 직접 퍼프를 화장품에 접촉시켜야하므로, 사용자가 퍼프를 이용해 화장품을 가압하는 압력에 따라 필요 이상의 화장품이 퍼프에 묻어서 화장품이 낭비되거나 사용자의 손가락에 인접한 면까지 화장품이 묻어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스펀지에 스며들어있는 화장품을 퍼프에 묻혀 얼굴 등의 피부에 접촉시켜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을 반복하면, 피부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등이 화장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용기의 분해 상태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
그림 1.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용기의 분해 상태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

이번에 개발된 용기는 본체 구조(10)의 단순화로 제조가 용이하고 조립공수가 감수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화장품과 맞닿는 펌핑 구조의 면적이 작아 펌핑 구성인 펌프엔진(21)의 팽윤 현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구동불량으로 인한 화장품 토출 불량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용기 형태 피스톤에 의해 제조상의 한계가 있어, 용기 형상이 원통형으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발명을 통해 용기 형태의 피스톤이 생략됨에 따라 용기 본체(10)의 형상 다양화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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