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DY SHOP, Property팀 함순식 팀장

함순식 팀장(THE BODY SHOP, Property팀)
함순식 팀장(THE BODY SHOP, Property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H&B 매장인 ‘올리브영(OLIVE YOUNG)’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최근 H&B 스토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본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고부담은 물론 인건비,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입점(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금지,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등 총 5가지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먼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곳의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57만개의 상품 금액 약 41억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가 없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한 상품은 그 판매와 재고처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를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1)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위・수탁거래의 경우, 3)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매입한 상품 중에서 상호간에 약정하지 않은 품목도 일정 기간 내에만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여 재고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올리브영’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곳의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559명을 자신의 사업장(매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납품업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자신이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파견조건이 명시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올리브영’은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중 206곳의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하였으며, 이후 최소 1일~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하였다.

■CJ올리브네트웍스㈜ 현황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IT 부문(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올리브영 부문(미 용·건강용품 판매)’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현황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IT 부문(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올리브영 부문(미 용·건강용품 판매)’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중, 4곳의 납품업체와 특약 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중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 거래 시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대금만을 늦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올리브영’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중 11곳의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약 2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켰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올리브영’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체 통지명령)과 함께 과장금으로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4월 13일 개최되었던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우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하여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란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가전・건강・미용의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를 말한다. 간담회에서 납품업체 대표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으로는 1)전문점(카테고리 킬러)으로부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니 재고 상품을 회수해가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기 어려웠다, 2)대형마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업무 이외에 매장 청소와 타사 상품 재고정리를 함께 시키기도 한다, 3)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사(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50: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는 비용을 부풀려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B 스토어 최초로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B 스토어 최초로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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