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10월 7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LED 마스크의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의약품’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화장품 기업의 ‘대리점 갑질’ 문제가 거론됐다.

과거에 비해 화장품과 직접 관련된 이슈는 적은 편이었지만 의약품과 바이오 관련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뜨거웠다. 최근 화장품과 식품 및 제약 간의 영역이 점차 무너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화장품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LED마스크 허위‧과장 광고로 2000억 벌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LED마스크의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48개 제품, 94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중 상당수가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주름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산업통상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235억 원, 2017년 616억 원, 2018년 1142억 원으로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얼굴 뿐 아니라 얼굴용 마스크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목‧두피‧모발케어 기기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발된 회사 중 일부가 ‘목주름 개선기기’ ‘두피‧모발 케어기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LED 미용기기 중 마스크만 조사하고 목과 두피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식약처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 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얼굴 뿐 아니라 머리와 목 등에 사용하는 모든 LED 미용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국선 의약품이 국내선 화장품으로 둔갑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규모가 연평균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000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영문명은 ‘ointment’(연고)인데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 ‘호주 국민크림’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을 금지시킨 성분이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식약처가 온라인 상 불법판매 행위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수인데 37명에 불과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올 12월부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려고 하지만 직접 차단 권한이 없고 적은 단속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가구 중 7가구 먹는 건식, 부작용도 해마다 증가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2015~2019.07 건강기능식품 관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등 해마다 이상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의 경우 7월까지 621건으로 연말에 가서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많은 국민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경로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영업자들의 불법‧허위 광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 현재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의 경우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 간 동물실험에 1700여만 마리 사용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3~2018) 총 1657만4061마리의 동물이 각종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실험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2018년에만 373여만 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돼 2013년의 197여만 마리 대비 90% 가량 증가했다.

2016년 이후 3년 간 동물종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류가 860여만 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어류 49여만 마리, 조류 35만여 마리, 기타 포유류 13여만 마리 순이었다.

특히 고통등급별 사용실적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동물실험에서 총 681여만 마리 중 69%에 이르는 473여만 마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Grade E‧D 등급 실험에 사용됐다.

손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실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대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는 2018년 3월부터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판매원 일방 이동’ 공정위 후속조치 부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후속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 3000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 등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불이익 제공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품질 검증 국내 소재‧부품 10% 이상 구입' 의무와 법안 발의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다. 또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기업이 신뢰성평가에서 기준미달 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여러모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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