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 조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 10건 중 3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조직‧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다.
‘줄기세포’가 아닌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이라고 표시하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다고 광고를 한 사례가 많았다.
또 손상된 조직이나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피부조직이나 세포를 재생한다는 표현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도 세포성장이나 세포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자 시정 및 고발,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현행 규정 상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 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오직 인체(줄기) 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연번 |
업체명 |
1 |
티안바우 |
2 |
주식회사 스킨웍스 |
3 |
주식회사 명경통상 |
4 |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
5 |
주식회사렉스 |
6 |
체르엠㈜ |
7 |
다판다글로벌 |
8 |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
9 |
㈜두잇셀코리아 |
10 |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
11 |
㈜파마칼인터내셔널 |
12 |
㈜알렌바이오 |
13 |
윌리윌리 |
14 |
주식회사티안바오 |
15 |
㈜그린코스 |
16 |
리얼이펙트 |
17 |
㈜한스파마 |
18 |
렙돈몰 |
19 |
㈜에이치투스킨 |
20 |
미라셀주식회사 |
21 |
엘리셀㈜ |
22 |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
23 |
메이크굿 |
24 |
라스텔라주식회사 |
25 |
㈜홀인원코스메틱 |
26 |
셀파인화장품 |
27 |
㈜비에이씨 |
28 |
코스마이어 |
29 |
㈜디앤케이코퍼레이션 |
30 |
데오네트웍스 |
31 |
㈜마콘컴퍼니 |
32 |
최신영뷰티닥터 |
33 |
에크미네트웍스㈜ |
34 |
㈜태영에이치엔씨 |
35 |
엠티아이 |
36 |
도브마켓 |
37 |
㈜양스코스메틱 |
38 |
셀큐티스코리아 |
39 |
㈜자비즈 |
40 |
코리아향진원 |
41 |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
42 |
뷰티앤푸드 |
43 |
메이코스메틱 |
44 |
주식회사하이온 |
45 |
바이오앤㈜ |
46 |
㈜이희앤코 |
47 |
㈜오스코리아 |
48 |
뷰티앤샵 |
49 |
㈜위드스킨랩 |
50 |
㈜스킨더마 |
51 |
주식회사유니온메디 |
52 |
하오르주식회사 |
53 |
㈜리스킨코스메틱스 |
54 |
㈜ 동구바이오제약 |
55 |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
56 |
㈜아미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