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 조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약처가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대규모 온라인 단속을 펼친 결과 1133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대규모 온라인 단속을 펼친 결과 1133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 10건 중 3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조직‧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다.

‘줄기세포’가 아닌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이라고 표시하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다고 광고를 한 사례가 많았다.

또 손상된 조직이나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피부조직이나 세포를 재생한다는 표현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도 세포성장이나 세포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자 시정 및 고발,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현행 규정 상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 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오직 인체(줄기) 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연번

업체명

1

티안바우

2

주식회사 스킨웍스

3

주식회사 명경통상

4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5

주식회사렉스

6

체르엠

7

다판다글로벌

8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9

두잇셀코리아

10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11

파마칼인터내셔널

12

알렌바이오

13

윌리윌리

14

주식회사티안바오

15

그린코스

16

리얼이펙트

17

한스파마

18

렙돈몰

19

에이치투스킨

20

미라셀주식회사

21

엘리셀

22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23

메이크굿

24

라스텔라주식회사

25

홀인원코스메틱

26

셀파인화장품

27

비에이씨

28

코스마이어

29

디앤케이코퍼레이션

30

데오네트웍스

31

마콘컴퍼니

32

최신영뷰티닥터

33

에크미네트웍스

34

태영에이치엔씨

35

엠티아이

36

도브마켓

37

양스코스메틱

38

셀큐티스코리아

39

자비즈

40

코리아향진원

41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42

뷰티앤푸드

43

메이코스메틱

44

주식회사하이온

45

바이오앤

46

이희앤코

47

오스코리아

48

뷰티앤샵

49

위드스킨랩

50

스킨더마

51

주식회사유니온메디

52

하오르주식회사

53

리스킨코스메틱스

54

동구바이오제약

55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56

아미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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