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순식 팀장 (THE BODY SHOP, Property팀)
함순식 팀장 (THE BODY SHOP, Property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금(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9년 1월 현재 총 59개소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면세점 매출액은 18조9602억원으로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다. 2009년 3조8522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매년 높은 성장률과 함께 10년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시작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약 4조500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2019년 상반기 매출액도 전년대비 20%가 성장한 면세점은 올해 연매출 20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도 작년에 10조7270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면세점 매출액 중 화장품은 56.6%로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면세점 화장품 매출의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재 면세점 매출액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따이공(代工, 대리구매자, 보따리상)에 의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면세점 구매고객 중 중국인은 1293만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구매한 구입액은 13조920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3.4%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에 의한 면세점 매출액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 (KRW) 출처 : 한국면세점협회

따이공은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중국 현지에서 직접 팔거나 웨이상(微商) 등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웨이상은 위챗과 웨이보 등 중국의 SNS에서 개인을 상대로 다시 판매한다. 따이공에 의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면세점 매출액은 인기상품의 경우 중국 현지의 절반 가격 밖에 안되고, 소위 ‘짝퉁’을 취급하지 않으며, 상품 또한 다양하며,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이 화장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색조제품 5%, 마스크팩 1% 이며, 여기에 증치세(부가가치세) 17%, 소비세(특별소비세) 15% 가 추가가 되므로 면세 가격이 소비자가격 대비 35%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한국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은 59개소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할인이나 추가 상품 증정 등 판촉활동이 다양하다.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 시 통상적으로 면세 가격에 추가로 20% 정도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국의 면세점 가격은 중국 현지 소비자가격 보다 평균 55%까지 저렴하다. 일부 업체들은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70%까지 할인을 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관광객들의 면세점 매출비중은 매우 낮다. 일본이 1.7%, 미국이 0.5%, 대만이 0.4% 이며, 그 외 기타 국가들을 모두 합하여도 전체 매출의 5% 수준이다. 면세점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중국 매출비중이 줄어들 경우 한국의 면세 사업분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간의 치열한 출혈경쟁과 대기업에 편중된 매출액은 면세 사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 TOP5는 롯데(7조5419억원), 신라(5조2624억원), 신세계(2조5721억원), HDC신라(1조878억원), 두타(6817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5개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9월 30일부로 갤러리아면세점63의 영업을 종료하고, 면세사업에서 최종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면세사업권을 취득한 한화갤러리아는 3년5개월간 1000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에 시달렸으며, 1년 이상의 특허만료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면세점 사업을 종료하여 백화점과 신규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면세사업자들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다. SM면세점 역시 2017년에 영업적자 275억원, 2018년 영업적자 138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두타면세점도 3년간의 영업적자가 6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동화면세점도 2016년 영업적자 124억원, 2017년 영업적자 200억원을 기록했다. 후발주자로 진출한 현대백화점도 2016년 영업적자 101억원, 2017년 영업적자 41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200억원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어 올해도 영업손실 규모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누적적자와 임대료 체불 등으로 한국공항공사와 명도소송 중이던 시티면세점은 5월7일 청주국제공항점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중국 따이공(보따리상)을 데려온 여행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송객수수료를 지출하는 이러한 기형적인 면세 사업구조와 정부의 무리한 면세 사업권 지정은 전체 매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소, 중견 사업자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면세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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