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생물다양성 이슈 화장품 업종 정보 교류 세미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업과 생물다양성 이슈 화장품 업종 정보 교류 세미나’가 지난 9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추진 필요성’(KBCSD 강전욱 대외협력팀 팀장) = 생물다양성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파괴로 인한 피해는 자원 개발자 등 특정인에게 직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분산되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피해 규모는 경제적 가치로 명확하기 환산하기 힘들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에 대해 더욱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자원을 이용해 만들고, 서비스 기업도 에너지나 수자원을 사용하므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이슈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오염자 부담 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 △환경사고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 증진 △지역사회 기여 및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꼽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ww.kbcsd.or.kr, 회장 허명수 부회장·GS건설)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협의체로 지난 2002년 3월 출범했으며,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롯데케미칼, 한솔제지, 유한킴벌리 등 60여개 국내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해외에는 60여개국 200여개 CEO가 참여하는 WBCSD(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운영중이다.

또 KBCSD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016년 3월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www.bnbp.or.kr) 사무국을 공동 설립, 운영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 우수기업 사례’(아모레퍼시픽 R&D Unit 소재Lab 김정기 부장) = 아모레퍼시픽은 경기도 오산에 아모레퍼시픽 식물원을 운영중이다. 이곳에서는 5000여평에 약 100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차, 인삼, 콩을 주축으로 한 300여종의 식물들을 연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식물원의 미션과 비전은 △아름다움을 위한 원료 식물을 연구하고 보전한다 △한국 고유 식물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위한 식물문화를 확산한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구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등이다. 즉, ‘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위한 원료 식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식물을 조성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식물원의 지역사회 기여는 △2만5000여평의 녹지공간 제공 △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멸종위기 식물 보전, 국내 희귀 습지 자생식물 연구 등 생물종 다양성 △업사이클링(Upcycling) 등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연구 △아리따운 구매 등 지역농가 경제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9월 4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기업과 생물다양성 이슈 화장품 업종 정보 교류 세미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김판수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뷰티소재은행 구축사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바이오센터 김진규 박사) = 2017년 기준 경기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39.3%(787개)를 차지한다. 화장품 제조업은 부천시 83개, 성남시 76개, 화성시 74개 순이며,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성남시 393개, 고양시 290개, 부천시 210개 순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수원시 680개, 성남시 634개, 용인시 3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화장품원료DB구축사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뷰티R&D지원사업(경희대피부생명공학센터) △뷰티제품개발지원(경기중소기업연합회) △뷰티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경기화장품협의회) 등을 추진중이다.

‘경기도 뷰티소재은행 구축사업’은 지역 부존(賦存), 국내 우수 자원을 확보하고 성분, 기능성 등 전문 정보와 검증된 뷰티 소재를 지속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역량 강화, 특화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즉 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뷰티 특화 소재은행과 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지원소재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2018~2019년, 소재 은행 및 지원시스템 구축), 기반 고도화(2020~2021년, 뷰티소재은행), 기반 확산(2022년~, 경기 뷰티산업 글로벌화) 등 3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뷰티소재는 지역 특화 및 국내 자생소재 300종과 연천군, 철원군 등 DMZ 일원 400종의 소재를 확보해, 전문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경기뷰티소재 검색 시스템(www.g-beauty.or.kr)을 오픈해 현재 뷰티 소재 500점에 대한 특허, 논문 정보가 소개하고 있다.

또 4개 기업에 300여종을 분양했으며, 앞으로도 소재 추출과 분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주요 이슈 및 해외 사례’(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상무)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에 대한 정의는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되지 않았다. EU법에도 정의되지 않았다.

옥스퍼드 사전에 리서치(Research)는 ‘사실을 정립하고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물질과 자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학습하는 것(the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and study of materials and 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facts and reach new conclusions)’이라고 설명한다.

OECD’s 2002 Frascati Manual(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간,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서 지식 축적을 증가시키고, 또 새로운 적용을 강구하기 위해 이렇게 축적된 지식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근거하에 수행하는 창의적인 일(creative work undertaken on a systematic basis in order to increase the stock of knowledge, including knowledge of man, culture and society, and the use of this stock of knowledge to devise new applications)’이라고 설명(Comprise)하고 있다.

‘유전자원 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파생물(Derivatives)이다.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나고야의정서 제2조)을 말한다. 가령 단백질(Proteins), 지질(Lipids), 효소(Enzymes), DNA, RNA, 유기화합물(식물로부터의 플라보노이드, 에션셜 오일, 레진 등)은 파생물에 해당한다. EU법 가이던스에서는 파생물이 아닌 사례로 자연적으로 생성된(naturally occurring) 생화학적 합성물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유전자조각(Synthetic gene segments)은 해당이 안된다. 하지만 중국 조례(초안)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직접 소비되거나 식품, 화장품 원재료(Raw Material)로 소비되는 상품(Commodities)은 제외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수입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 적용 제외이지만, 수입 오렌지에 있는 성분을 분리해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연구개발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된다.

유전자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ing Information, DSI)는 논의중이다. 다만 상호합의 조건(MAT) 계약시 DSI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법 적용범위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은 △화장품용 새로운 원료(활성 여부에 관계 없음)로 사용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을 분리하기 위한 연구 △원시품종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식물을 기초로 새로운 식물종을 만드는 품종 개량 △유전적 변형(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변형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창조)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자 연구개발을 통해 효모를 개량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은 △이미 알려져 있는(즉 연구개발이 필요없는)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원재료를 제품에 후속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공급(Supply) 및 가공(Processing) 활동일 경우다. 이는 화장품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알로에베라, 시아 너트, 시아 버터, 로즈 에센셜 오일 등에 대한 공급과 가공이다. 테스팅·참조용 툴로서의 유전자원은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전자원 자체를 (더 나은) 테스팅 및 참조용 도구로 만들기 위한 행위는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에 해당된다.

EU법 적용범위 가이던스에서 이용자(User)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Any natural or legal person that utilizes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유전자원을 전달·이전하는 사람인 ‘원료 중개인’과 이미 이용 행위가 끝난 유전자원을 가지고 단순 상업화하는 ‘제조자’는 EU법상 이용자는 아니다. 그러나 원료 중개인도 유전자원 접근시 계약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유전자원을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에게도 상당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인도 유전자원 접근시, 사용목적 변경시, 특히 이익 공유 관련해서는 계약 의무를 질 수 있다.

유럽 화장품업계는 모범 관행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연구자 및 구매자에게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 적용 지원 여부를 판단,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나고야의정서 툴 키트(Tool Kit) 개발 △지식 재산(공동 특허, 이용자 라이센싱권 등) △이익 공유(로열티&기술·노하우 이전, 기금 & 교육 등) △기타(비밀 보호, 분쟁 해결 등)를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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