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코리아 황상규 대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서 공부하고, 독일 Frankfurt대학에서 환경윤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근전문위원, BSI(영국표준협회) 코리아 기획실장을 지냈다. 현재 ISO26000 한국전문가포럼(KEF) 공동대표와 SR코리아(환경사회책임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한솜미디어, 2005), <사회책임의 시대>(틔움출판, 2013) 등이 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도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화장품산업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는 보통 주주, 임직원, 소비자, 고객, 노동조합, 협력업체, 정부, 관공서, 언론,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데, 조직의 중요한 과제를 정하는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포괄하고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업계에 요구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Needs)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인권보호, 노동권보호, 환경보호, 공정한 갑을 관계 및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참여 발전 등의 분야로 귀결된다.

화장품 업계 또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 구조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소비자 분야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특히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및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공정운영관행’이 정착하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왜곡된 갑을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도 화장품 대리점 및 가맹점 피해 사례로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사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대리점 및 가맹점들은 여전히 제품 밀어내기, 판매 목표량 강제 할당, 부당계약해지 등 제2의 편의점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원료 취득과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성·윤리성·책임성

화장품 회사의 경우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 원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화장품의 구성 성분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원료의 구매과정에서도 지역사회 및 해외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다양한 동물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성 실험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료의 동물 실험 과정을 배제하고 대체적인 안전성 확인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동물보호 단체들은 화장품 제조 및 안전 테스트에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 차원에서 동물 실험을 줄여나가거나 폐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다른 과학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공정운영 관행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교섭권 강화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단체구성권은 있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아직 법령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갑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점주들의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하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공정위는 2017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특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등의 법안들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 제도,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중에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단체교섭권 등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화장품산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그 기업은 글로벌 규범에 적합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되어 좋은 평판과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져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사항을 집대성한 사회책임 국제표준(ISO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주요 내용으로 7개 주제(Subject)를 제시하고 있다. 즉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참여발전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뿌리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품 업계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 변화하면 결국 소비자 및 고객의 신뢰와 사회적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직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소비자 분야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특히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및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공정운영관행’이 정착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장품 업계 또한 사회공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부 중심의 활동 이전에 경제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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