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이익공유 비율 수록 실무 안내서 발간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도 정부에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하도록 규정한 국제 규범이다.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MEGAdiverse Countries)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전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은 인도, 중국, 멕시코,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17개 국가다.

인도에는 9만 여종의 동물과 4만 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이익공유 비율 등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정서 당사국 중 제일 많은 220건의 생물자원 접근 허가 사례를 공개하고 있고, 생물자원 부국으로 ABS에 대한 이행 경험이 많다.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인도의 생물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인도 정부는 납부받은 기금을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외,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 및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 목적으로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한다.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안내서’는 8월 21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도 같은 시기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각각 올해 9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제정 시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립생물자원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제약산업전시회 2019’에서 현장 기업 상담, 협회 공동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해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유전자원법 제9조는 외국인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소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국가책임기관 및 소관분야는 환경부 야생생물자원, 농식품부 농업생명자원, 복지부 병원체자원, 해수부 해양생물자원, 과기부 생명연구자원이다.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처리하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부처 단일 창구인 온라인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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