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8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기간과 규모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해 단계별 Scale-up 지원 △혁신역량 역방향 사업지원 금지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 △인공지능(AI)은 R&D수요를 충분히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Startup 100 프로젝트’ 추진 △벤처투자형 R&D 도입 △사전 규제컨설팅과 R&D를 패키지로 지원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지원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 확대 △산학연 협력 R&D를 50%까지 확대(2018년 39%) △Fraunhofer(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 도입 △Tech-Bridge R&D(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신설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 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등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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