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가 적용·시행되는 원료인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을 공지했다. 수입금지 적용, 시행일은 2019년 10월 2일부터다.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 #HICC #원료 #금지 안용찬 기자 aura3@thekb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클린 뷰티 트렌드에 안성맞춤인 분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모델보다 ‘브랜드’와 ‘제품’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웰니스 뷰티, 첨단산업과 융합하며 진화 “ 한국과 이탈리아의 장점 살려 색조분야 ‘게임 체인저’ 되겠다 ” “전통 뷰티 기업도 테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46년 멈추지 않은 변화와 혁신 고객사와 함께 글로벌 뷰티 리더로 성장 “화장품기업은 과학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클린 뷰티 트렌드에 안성맞춤인 분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부 개정고시 된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가 적용·시행되는 원료인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을 공지했다. 수입금지 적용, 시행일은 2019년 10월 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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