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북스 『올 댓 코스메틱』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이 책은 ‘화장품 과학 소사전’이라 부를만 하다. 책 제목도 『올 댓 코스메틱(ALL THAT COSMETIC)』이다. LG생활건강에 입사해 10여 년간 스킨과 크림을 연구하던 저자가 화장품을 구성하는 성분부터 효과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법까지 한 권에 담았다. 책 크기는 가로 133mm, 세로 188mm로, 작은 가방에도 넣을 수 있어 휴대성도 좋다.

콘텐츠는 △PART 1 ‘화장품을 구성하는 어벤저스’(△정제수 △폴리올 △폴리머 △유화제와 계면활성제 △오일 △버터와 왁스 △방부제) △PART 2 ‘화장품의 구분’(△스킨 △에멀전 △클렌징 △마스크팩 △필링 제품 △자외선 차단제) △PART 3 ‘화장품으로 다스릴 수 있는 피부 고민’(△보습 △미백 △주름 △여드름 △열노화 △광노화 △아토피) △PART 4 ‘상황에 맞게 화장품 골라 쓰기’(△계절 △성별 △시간 △장소) △PART 5 ‘화장품의 과거와 미래’(△온천 △코스메슈티컬 △마이크로니들 △미용기기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로 나뉘어 모두 5개 파트, 29개 소주제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그림이나 사진이 전혀 없이 텍스트 위주이지만, 소주제 마다 3~5페이지 분량이라서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읽을 수 있다.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도 된다. 화장품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도 ‘화장품 연구원의 똑똑한 화장품 멘토링’이다. 책 뒤쪽에는 소주제별로 참고문헌(References)이 담겨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간혹 전성분에 정제수 대신 ‘OO수’가 사용된 제품이 더 좋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효능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이지 해당 제품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OO수’에 들어 있는 효능 물질을 정제수와 함께 넣어주면 동일한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제일 천한 대접을 받는 물질이 정제수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무수한 물질이 자신의 효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제수는 화장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원료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13쪽)

“화장이 자주 들뜬다면 ‘아크릴레이트’나 ‘C12-30’ 등의 원료가 전성분에 적힌 제품은 피하는것이 좋다.” (20쪽)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나쁜 성분이 아니다. 좋은 제품이 효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료이다. 방부제로 인하여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수많은 블로거와 각종 매체에서 파라벤을 포함한 방부제는 근거 없이 나쁜 물질로 표현하였고 정확한 지식보다는 마케팅 도구로 사용한 화장품 회사들로 인해 방부제는 슬픈 원료가 되었다.”(37쪽)

“마스크팩은 쓰러져 가는 피부를 살리는 피부 제세동기이다.” (55쪽)

“마이크로니들은 일반 화장품 보다 효과가 우수하지만 제조 가격이 비싸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사장된 비운의 제품이다. 그러나 화장품으로의 효과는 어떤 제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다. (155~156쪽)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도 유전자가 100% 피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피부는 유전자보다 환경이라는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164쪽)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화장품은 스마트폰처럼 항상 옆에 두고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단순히 스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기능이 발전해도 소비자가 보는 외관은 큰 변화가 없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제품이다. 또한 진보된 기술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사진 한 장에 제품의 운명이 결정되곤 하기 때문에 감성마케팅이 과학적 연구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감성에 호소해도 제품의 효과가 없다면 시장에서 사라지고, 제품이 좋다면 광고 사진 한 장 없이도 입소문을 타고 살아나는 것 또한 화장품이다”라면서 “화장품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이 책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166~167쪽)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학술정보(이담북스)가 작년 9월 초 출간했다. 출간 시기에 관해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②항에 따르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출간된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판물은 신간(新刊)으로 판단해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본다.

[ 김동찬 지음/이담북스/178쪽/1만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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