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인증 품목당 30만원→10만원으로 조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화장품 인증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증신청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8월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제주화장품 인증수수료를 신규 인증과 갱신인증 모두 품목당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0만 원 내렸다. 도내기업 인증수수료도 신규 인증과 갱신인증 모두 품목당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한다. 도내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받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상 소재지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다.

인증을 갱신할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2개월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제주화장품 인증 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은 제외한다) 중 △인증사업자 변경(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담당자 변경 등) △인증제품의 구성 성분을 변경(제주화장품 인증원료 변경 제외) △제품디자인 변경 △제품용기 변경시에는 인증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주화장품의 인증기준(제4조 관련)의 경우 물휴지는 제주산 화장품 원료 1%이상을 함유하도록 했다. 용암해수, 용천수, 탄산수, 온천수에뿐만 아니라 함량계산이 힘든 추출수는 인증원료의 인정함량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인증신청 서류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하도록 하고, 중복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 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전화 064-710-2603, 팩스 064-710-4719, 이메일 jejuysj@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인증 화장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5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JCC, Jeju Cosmetic Cert, www.jejucosmetics.or.kr)를 시행하고 있다. JCC는 제주산 원료 함량 5~10% 이상 함유하고, 현지에서 완제품이 생산돼야 한다. 올 8월 초 기준 JCC를 획득한 기업은 38개사, 제품 수는 177여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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