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근절 취지…남인순 의원‘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면세 화장품 1·2차 패키지에 면세품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세청은 지난 12일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 면세 화장품 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면세 화장품 1·2차 패키지에 면세품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세청은 지난 12일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 면세 화장품 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면세 화장품 1·2차 패키지에 면세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스티커 형식으로 ‘면세용’ 표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법에 면세용 화장품의 경우 ‘면세용’이라는 글자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량 제품이나 1차 패키지에도 면세품 표시를 해야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늘어 면세점 입점이 힘들다”고 걱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지난 3월 19일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19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공동회장 전혁구, 시종필·화가연) 발족식’을 열고,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5월 21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스티커 및 스탬프는 쉽게 제거 가능하며 자율협약은 한계가 있어 주류나 군납면세품의 예처럼 면세 표기 의무화 시행을 하는 등 면세품 현장인도제의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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