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동물대체시험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를 요구한다고 HSI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 2종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률’(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장 등 동물실험이 급증하는 우려를 낳았으며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의 급속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화평법개정안 발의·통과됐고, 살생물제 개정안도 화평법과 같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을 최소화 할 것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하는 행하는 것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실은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 및 정책국장은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해마다 수 천 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체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라며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HSI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본인의 세금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다른 85%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는 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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